|
인사청문회 초점- ② 국가보안법 |
여야는 1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허준영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권의 최대쟁점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여야는 모두 국보법 개폐 문제에 대한 허 후보의 견해를 물었지만, 서로 상이한당론을 반영하듯이 질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허 후보로부터 국보법을 존치해야 한다는 답변을 유도하려했고, 반대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보법 폐지의 당위성에 관련된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국가체제의 수호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총수로서 입장을 표명해야 마땅하다"며 "국보법 폐지후 형법개정론과 대체입법론, 개정론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있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 권오을 의원은 "국가안보와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청장 후보자라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굳이 북한이 아니라도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이를 담보할 수있는 법 체제는 필요지 않나"라고 추궁했다.
김기춘 의원은 "한국을 지키는 3가지 기둥은 국군과 주한미군, 국가보안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선 치안의 최후 보루인 경찰청장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우제항 의원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치면 일반 국민들은 미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미친짓도)고무찬양죄로 처벌해야 하느냐"라고 물었다.
우 의원은 또 "대한민국이 이 만큼 잘 사는 것이 국보법 때문인가"라고 묻기도했다.
변호사 출신인 같은 당 조성래 의원은 80년대 국보법으로 처벌받은 대학생들을 거론하면서 "지금은 그때와 나라 형편이 많이 달라진 만큼 국보법 존폐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공공연히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행위의 단속여부에 대해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제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 후보는 국보법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생각도 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려는 의지도 있다"며 "그러나 일선 직원들이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법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