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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은폐 의혹인 `병풍'을 제기했던 김대업씨 명의로 된 사과상자가 19일 오전 10시30분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등에게 택배편으로 전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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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 김대업씨 한나라에 사과상자 보낸 사연 “사과받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니 사과를 드리오니 사과를 받으시오.” 지난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 정연씨의 체중미달 병역면제에 대한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씨가 “한나라당에 사과를 하겠다”며 사과상자를 택배로 보냈다. 김씨가 보낸 5kg짜리 사과상자가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 사무처에 배달된 것은 19일 오전 10시30분께다. 그러나, 한나라당 사무처 직원은 “한나라당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받기를 거부했다. 이에 김대업씨와 통화한 택배사 직원은 “기자실로 갖다주라”는 김씨의 말에 따라 사과상자는 기자실에서 공개됐다.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
“사악하게 괴롭혀온 사람이 보낸게 독인지 떡인지 알필요 못느껴” 사과상자 겉면에 수신자 이름에는 김문수, 김무성, 전여옥, 박근혜 등 4사람이 적혀 있었고, 발신란에는 ‘사과 받기를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시니 사과를 드리오니 사과를 받으시오(김대업 보냄).’라고 적혀 있었다. 사과상자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당직자는 “당에 온 물건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언론이 사기꾼 김대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진촬영과 취재진을 제지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사과상자 안에는 김씨가 한나라당에 보낸 2통의 서신도 있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폐기처분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이 문제는 해프닝으로 처리하겠다”며 “김대업이 보낸 것인지 딴 사람이 보낸 것인지 모른다. 확인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부대변인은 “설령 보냈다 하더라도 그 양반처럼 그동안 사악한 방법으로 한나라당을 괴롭힌 사람이 보낸 것이 독인지 떡인지, 흉기가 있는지 모르고, 확인할 필요도 못느낀다”며 “이런 장난질이 계속된다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씨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해 은폐조작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김대업씨 등에게 1억6천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고무된 한나라당은 이를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인지 사과인지도 구별못하고 버리다니…차떼기 돈이 아직 남았나?” 아래는 <한겨레>가 사과상자를 보낸 김대업씨와 전화인터뷰한 내용이다. -사과상자 보낸 이유? =지난 대법원 판결은 병풍 사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의 사건 판결을 가지고 병풍을 공작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한나라당은 사과하라고 하는데 사과할 일도 아니고 사과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자꾸 사과하라고 생떼를 쓰니 사과를 보내 항의하려고 했던 것이다. 한나라당이 명예훼손 운운하는데 지난 대선때나 지금도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사과상자에 대해 독인지 떡인지, 흉기가 있는지 모르고 확인할 필요도 못느낀다고 했는데 , 한나라당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뻔히 보면 알 것을 독인지, 사과인지 구별을 못하나? 사과상자를 보지도 않고 버리냐? 그 정도 구별도 못한다니 한심하다. 없는 사람을 주던지, 병원에 갔다 줬으면 맛있게 먹었을 것이다. 그런 줄 알았으면 썩은 사과를 보낼 것을 너무 비싸고 좋은 사과를 보냈다. 한나라당이 아직 돈이 많은 가보다. 차떼기 돈이 아직도 남았나? -한나라당이 특검하자고 하는데? =특검은 나도 찬성한다. 나는 떳떳하다. 오히려 특검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의 관련 사실이 드러날까 걱정된다. 병풍과 관련된 사람들 대부분 한나라당 사람들이다. 김문수, 이재오, 홍준표, 정형근 의원 다시 조사받아야 한다. 특검하면 나보다 한나라당이 피해가 클 것이다. 한나라당도 이를 잘 안다. 특검하자는 속셈은 뻔하다.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다. 한편, 인터넷신문인 <데일리서프라이즈>는 김씨가 한나라당에 보낸 편지 2통의 원문을 공개했다. 아래는 <데일리서프라이즈>가 공개한 편지 원문이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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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 1
한나라당 보시오!!
한나라당 의원님들! 잘난 국회의원만 명예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가 소중하다면 국민의 명예도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제가 힘없는 국민이라고 마음대로 명예를 짓밟는 다면 짓밟혀야겠지요, 그러나 국민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국민이 당신들에게 부여한 힘을 국민을 위해 올바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힘없는 국민을 짓밟기 위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고 심판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진실로 특검을 바란다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는 말과 행동보다는 정정당당하게 특검을 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특검에서 한나라당의 잘못이 밝혀질 경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사무총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영원히 정치에서 떠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병풍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실시하자는 한나라당에게 감사 합니다. 본인은 특검, 청문회 모든 것을 수용할 것이며 특검으로 진실이 밝혀져 본인의 명예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한나라당에게 감사드립니다. 만일 한나라당에서 특검을 중도에 포기한다면 국민들의 웃음꺼리가 될 것입니다. 2005. 5.18. 힘없는 국민 김대업 보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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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2
한나라당의원님들께!
한나라당에서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김대업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을 몰라서인지 힘없는 국민위에 군림하여 짓밟는 짓인지 모르지만, 아래와 같이 명예훼손에 대한 법조항을 보내오니 참고하시여 향후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될 한나라당 국회의원 나리께서 참고하여 두 번 다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말과 행동에 유의하시여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의원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예 훼손죄>
요약 :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공연히 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통설·판례). 따라서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한다. 특수한 명예훼손죄로 사자(死者) 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다. 전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고죄이고,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다(308조,형사소송법 227조). 후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반 의사 불론죄이다(30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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