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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6 09:58 수정 : 2005.01.16 09:58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16일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불법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몰래카메라'를 통해 음란물을 촬영한 사람 뿐 아니라 이를 불법적으로 유포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몰래카메라' 촬영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을 뿐 더큰 문제를 야기하는 촬영물의 유포 행위에 대해선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법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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