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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별도 감시기구 불필요”반박도
‘동북아위 의욕과잉-권한 경계 불분명’ 논란 행담도 개발 사업 의혹을 청와대는 왜 그렇게 미숙하게 대처했을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정태인 전 기조실장이 ‘낙마’하고, 정찬용 전 인사수석 등이 감사원 조사 대상에 오르자, 청와대가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점검에 나섰다. 최대의 ‘패착’은 대통령 자문기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가 꼽혔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9일 “동북아위원회가 자문기구이며 명예직인데도 집행기구처럼 월권을 한 점이 드러났다”며 “이를 계기로, 다른 자문기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일제 점검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동북아위원회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청와대 직속기구라면 일일현안 점검회의나 수석·보좌관회의 등을 통해 상호 점검이 가능했겠지만, 동북아위원회의 경우 ‘방계 조직’이라 그 강도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고위관계자는 ‘별도의 점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 자문기구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고,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는 등 일반적인 통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별도로 들여다 보는 전문적인 감시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자문기구가 가진 권한의 ‘경계선’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동북아위원회에 서남해안 개발사업에 대해 ‘구상을 하라’고 했지, ‘집행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1월 총리주재 회의 때도 동북아위원회가 맡았던 일을 모두 문화관광부 등에 넘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위원회가 ‘의욕 과잉’을 보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청와대 쪽 설명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같은 대통령 자문기구이면서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구상’이고, 어디까지가 ‘집행’인지 불분명한 것이다. 사표가 수리된 정태인 전 기조실장은 이날 ‘억울한 점이 없느냐’는 질문에 “언론이 피를 보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말해, 자신의 ‘희생’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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