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6.02 18:21
수정 : 2005.06.02 18:21
한일 두 나라는 이번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한발씩 물러섰다. 한국은 신풍호 선원들의 신병과 형사관할권을 지켰고, 일본은 신풍호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고 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는 시인과 담보를 확보했다.
이런 ‘주고받기’는 “신풍호가 일본 국내법 위반에 대한 담보금 5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다”는 합의에서 단적으로 읽을 수 있다. 신풍호 선원들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면 국내법에 따라 조처하지만, 검문거부·도주 등 일본 국내법도 어겼으니 50만엔을 공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일본 국내법에 따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보면 일본도 궐석재판 등을 통해 이들에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국내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기묘한 합의가 만들어진 셈이다.
그러나 50만엔은 공탁금으로서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 어선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붙잡혔을 경우 어종과 어획량에 따라 많게는 1억원 이상의 담보금을 내고 풀려나는 현실에 비춰보면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신풍호가 불법조업을 했다는 뚜렷한 물증이 없어 일본의 벌금 부과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신풍호는 50만엔을 돌려받게 된다. 유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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