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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7 22:54 수정 : 2005.01.17 22:54

태평양전쟁유족회 계획…기존 판례는 “개인청구권 소멸”

17일 한-일 협정 문서 공개를 계기로 태평양전쟁 피해자 단체들이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한국과 일본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 애초 기대했던 ‘개인 청구권’과 관련한 중요 정보들은 빠져 있다. 따라서 두 나라 정부의 보상 책임을 오히려 ‘부각’시킨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법원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기존 판례를 고수할 경우 소송 결과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문서 공개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4가지 종류의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는 태평양전쟁에 끌려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송환 유해’ 유가족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소송, 미불임금·공탁금·후생연금 반환 청구소송 등 2가지다. 유족회 쪽은 군인·군속을 제외한 노무자에 대한 미불노임이 원금만 2억1천만엔에 이르며, 변호인단은 이 돈이 현재 가치로 원금의 7772배인 1조6321억2천만엔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 쪽에는 1975년 국가 보상금(30만원)을 받지 못한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과, 이때 지급한 보상금이 적절한 규모인지를 따져 묻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한-일 협정 청구권으로 일본에서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를 받았지만, 전쟁에 나가 목숨을 잃은 군인·군속의 직계가족 8552명에게만 돈 30만원을 건네주고 모든 배상을 끝냈다.

양순임 유족회 회장은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해 6월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7명이 발의한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통과를 위해서도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15대와 16대 국회 때도 제출됐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의회 회기를 넘겨 두번이나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날 공개된 문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고 보고 있다. 김창록 부산대 교수(법학)는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일본 정부(또는 법원)의 입장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1급 정보들이 없다”며 “문서 공개가 앞으로의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이번 문서 공개 소송의 배경이 된 2000년 5월 한국 노동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에는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강제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유족 35명과 우키시마호 생존자들이 각각 낸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 박정희 정권은 한-일 협정 체결로 확보한 ‘청구권 자금’ 중 무상 3억달러 가운데 극히 일부의 돈을 민간 보상에 사용했다. 정부는 70년대에 들어선 뒤 강제 징용·징병자 중 사망자와 재산권 소지자에 한해서 10개월 동안(71년 5월~72년 3월) 보상 신청을 받았다. 그리고 2년 동안(75년 7월~77년 6월) 인명·재산 피해 등 8만3519건에 대해 모두 91억8769만3천원을 보상했다. 사망자 1인당 30만원 보상은 당시 군인 및 대간첩작전 지원 중 사망한 향토예비군에게 지급하는 일시급여금에 준하는 금액이었다.


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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