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18일 "한일협정 문서 공개를 결정한 것은 과거사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며 문제는 이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겠지만 문제는 그 범위와 대책의 성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은 추후 보상요구에 대한 대책을, 외교통상부 주관의 `문서공개 전담심사반'은 추후 문서공개 문제를 전담키로 역할 분담을 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피해자에 대해 '보상'을 할 지 또는 `생계지원책'을 마련할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당시 한일협정이 개인청구권 등의 여타 권리를 무시한 채 정치적 타결로 이뤄지는 등 '흠결'이 있기는 했지만 일단 국가간 협정으로서 적법했던만큼 개인청구권 보상은 불가하며, 따라서 생계지원책 마련 쪽에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문제는 그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975∼77년 2년간 일제의 징병.징용으로 인한 1945년이전 사망자 8천552명에 대해 보상금 25억6천560만원 만을 지불했다. 1인당 30만1천56원 정도를준 셈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1975년 당시 환율인 1달러당 484원을 적용하면 622달러로, 한일협상 당시 정부가 일본 측에게 제시했던 징병.징용 사망자 1명당 금액인 1천650달러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이들에 대한 추가보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징병.징용으로 인한 1945년 이후 사망자와 부상자 등은 물론 군인.군속을 제외한 단순 노무자, 여성 근로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원폭 피해자 등은 1975∼77년 보상 당시 아예 제외됐다. 또 한일협정이 정치적 타결로 이뤄지면서 일본 기업 등에 징병됐던 한국인의 미수금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수금은 당시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태평양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군인.군속을 제외한 노무자에 대한 미불 노임은 원금만도 2억1천만엔에 이르며,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이자 등을 감안한 현재 금액은 1조6천321억2천만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일본 정부가 군인 등에게 지급했던 은급(恩給)과 태평양전쟁에 끌려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송환 유해 유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여부도 문제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 마련시 그 범위에 이들 모두를 아울러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피해자 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신뢰할 만한' 자료는 확보되지 못한 상태인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학계는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자가 분야별로 ▲ 징용 732만명 ▲ 징병 38만여명 ▲ 군 위안부 4만∼20만명 ▲ 원폭 피해자 7만여명 등 800만명 정도로 추정되나 중복을 감안하면 200만∼400만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일수교협상 당시 정부는 식민지 시절 노동자.군인.군속으로 강제동원됐던 한국인 생존자.사망자.부상자를 103만2천684명으로 집계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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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보상 ‘생계지원’ 방식 될듯 |
정부가 한일협정 문서공개 이후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일제 식민지 피해자에 대한 범위와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아직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문서 공개로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부당하게' 소멸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가능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한일협정 문서 공개를 결정한 것은 과거사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며 문제는 이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겠지만 문제는 그 범위와 대책의 성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은 추후 보상요구에 대한 대책을, 외교통상부 주관의 `문서공개 전담심사반'은 추후 문서공개 문제를 전담키로 역할 분담을 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피해자에 대해 '보상'을 할 지 또는 `생계지원책'을 마련할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당시 한일협정이 개인청구권 등의 여타 권리를 무시한 채 정치적 타결로 이뤄지는 등 '흠결'이 있기는 했지만 일단 국가간 협정으로서 적법했던만큼 개인청구권 보상은 불가하며, 따라서 생계지원책 마련 쪽에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문제는 그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975∼77년 2년간 일제의 징병.징용으로 인한 1945년이전 사망자 8천552명에 대해 보상금 25억6천560만원 만을 지불했다. 1인당 30만1천56원 정도를준 셈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1975년 당시 환율인 1달러당 484원을 적용하면 622달러로, 한일협상 당시 정부가 일본 측에게 제시했던 징병.징용 사망자 1명당 금액인 1천650달러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이들에 대한 추가보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징병.징용으로 인한 1945년 이후 사망자와 부상자 등은 물론 군인.군속을 제외한 단순 노무자, 여성 근로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원폭 피해자 등은 1975∼77년 보상 당시 아예 제외됐다. 또 한일협정이 정치적 타결로 이뤄지면서 일본 기업 등에 징병됐던 한국인의 미수금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수금은 당시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태평양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군인.군속을 제외한 노무자에 대한 미불 노임은 원금만도 2억1천만엔에 이르며,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이자 등을 감안한 현재 금액은 1조6천321억2천만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일본 정부가 군인 등에게 지급했던 은급(恩給)과 태평양전쟁에 끌려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송환 유해 유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여부도 문제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 마련시 그 범위에 이들 모두를 아울러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피해자 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신뢰할 만한' 자료는 확보되지 못한 상태인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학계는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자가 분야별로 ▲ 징용 732만명 ▲ 징병 38만여명 ▲ 군 위안부 4만∼20만명 ▲ 원폭 피해자 7만여명 등 800만명 정도로 추정되나 중복을 감안하면 200만∼400만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일수교협상 당시 정부는 식민지 시절 노동자.군인.군속으로 강제동원됐던 한국인 생존자.사망자.부상자를 103만2천684명으로 집계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 당국자는 18일 "한일협정 문서 공개를 결정한 것은 과거사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며 문제는 이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겠지만 문제는 그 범위와 대책의 성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은 추후 보상요구에 대한 대책을, 외교통상부 주관의 `문서공개 전담심사반'은 추후 문서공개 문제를 전담키로 역할 분담을 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피해자에 대해 '보상'을 할 지 또는 `생계지원책'을 마련할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당시 한일협정이 개인청구권 등의 여타 권리를 무시한 채 정치적 타결로 이뤄지는 등 '흠결'이 있기는 했지만 일단 국가간 협정으로서 적법했던만큼 개인청구권 보상은 불가하며, 따라서 생계지원책 마련 쪽에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문제는 그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975∼77년 2년간 일제의 징병.징용으로 인한 1945년이전 사망자 8천552명에 대해 보상금 25억6천560만원 만을 지불했다. 1인당 30만1천56원 정도를준 셈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1975년 당시 환율인 1달러당 484원을 적용하면 622달러로, 한일협상 당시 정부가 일본 측에게 제시했던 징병.징용 사망자 1명당 금액인 1천650달러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이들에 대한 추가보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징병.징용으로 인한 1945년 이후 사망자와 부상자 등은 물론 군인.군속을 제외한 단순 노무자, 여성 근로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원폭 피해자 등은 1975∼77년 보상 당시 아예 제외됐다. 또 한일협정이 정치적 타결로 이뤄지면서 일본 기업 등에 징병됐던 한국인의 미수금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수금은 당시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태평양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군인.군속을 제외한 노무자에 대한 미불 노임은 원금만도 2억1천만엔에 이르며,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이자 등을 감안한 현재 금액은 1조6천321억2천만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일본 정부가 군인 등에게 지급했던 은급(恩給)과 태평양전쟁에 끌려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송환 유해 유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여부도 문제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 마련시 그 범위에 이들 모두를 아울러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피해자 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신뢰할 만한' 자료는 확보되지 못한 상태인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학계는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자가 분야별로 ▲ 징용 732만명 ▲ 징병 38만여명 ▲ 군 위안부 4만∼20만명 ▲ 원폭 피해자 7만여명 등 800만명 정도로 추정되나 중복을 감안하면 200만∼400만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일수교협상 당시 정부는 식민지 시절 노동자.군인.군속으로 강제동원됐던 한국인 생존자.사망자.부상자를 103만2천684명으로 집계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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