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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신문법 위헌소송 긴급토론회
"수차례 토론거쳐 법제정 이제와 문제삼나"
"언론·출판 자유와 사기업 자유는 달라"
"언론기본법 비유등 정쟁화 보도 지나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2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국민행동(국민행동)이 16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신문법·언론피해구제법 위헌소송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어 ‘신문법·언론피해구제법 위헌소송’은 당파적 시각과 사실왜곡에 토대한 잘못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헌재에 의견서 내기로
국민행동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20, 21일께 전체 참여단체를 망라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일보>에 대해 ‘신문법 흔들기 중단’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선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시민사회의 의견서를 내는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동은 또 한나라당에도 “위헌소송에 조응해 법 개정 운운하는 식의 유착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언론개혁국민행동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조 등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 현업단체 참가자들이 한목소리로 조선일보 위헌주장의 왜곡된 인식과 문제점을 날카롭게 따졌다. "친여매체용 주장 이해안가"
사회를 맡은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그동안 수차례 토론과 법률적 판단을 거쳐 반영된 내용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신문유통원 또한 조선일보조차 면 단위 보급소를 모두 정리한 상황에서 국민의 정보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며 “유통원 설립 참여 언론사 중 절반 가량은 조·중·동과 논조가 다를 것도 없는데 친여 매체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토론자 다수는 조선일보의 위헌주장에 담긴 사실왜곡과 논리적 일관성의 결여를 지적했다. 신문법 관련 발제를 맡은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조선일보 주장은 거의 대부분 독일 사례만을 들고 있어 논거의 편파성이 크다”며 “전제와 결론이 달라지는 등 내적 논리도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근(민변 언론위원장) 변호사도 토론을 통해 “조선일보 주장은 신문이 사기업이니 하고 싶은 대로 놔두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기업의 자유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공정거래법과 달리 신문에 한정해 낮춘 것도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신문사업의 여론 다양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사적 경혐을 통해 이 정도 기준이면 시장지배력을 갖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 사항”이라고 말했다. "누더기 신문법 개정 전기로"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언론정보학회 회장은 “조선일보가 논리가 결여된 주장을 펼치는 속내는 신문유통원과 신문발전기금 지원으로 자기들이 (경영)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본다”며 “시민사회는 경품제공 금지, 무가지 비율 제한 등 신문고시 강화를 통해 과점 문제를 짚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석춘 <한겨레> 논설위원은 “이미 다 한 얘기를 다시 하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질리게 만드는 것이 조·중·동의 노림수”라며 “조선일보는 정권과 일부 신문들의 권력유착설로 몰아가고 싶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누더기로 통과돼 한계가 많은 신문법의 개정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사 이해 일방보도"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편집위원회와 규약은 임의규정이고 각 회사 상황에 맞는 논의를 담을 수 있게 돼 있어, 기존 신문사의 공정보도위원회 등에 일정 역할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조선일보의 ‘편집위 설치 위헌’ 주장을 일축했다. 주동황 광운대 교수는 “조선일보의 신문법 관련 보도태도는 신문법을 언론기본법에 비유하고 ‘특정 신문 죽이기’, ‘권력야합의 결과’라는 등 정쟁화 양상이 지나치고, 신문법 내용도 잘 모르고 쓰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재위가 시정권고를 추가로 갖게 됐다고 보도했다가 정정보도를 낸 것을 사례로 들고, “탄핵방송 사태 때 그토록 공정성을 얘기하더니 자기 이해가 걸린 문제에선 왜 그렇게 일방적인 보도를 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손원제 김진철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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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위헌소송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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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구제법 위헌소송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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