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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16 19:12 수정 : 2005.06.16 19:12

16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중간결과 발표 도중 박종구 감사원 1차장(왼쪽)이 홍기완 공보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도공 ‘풋백옵션 계약’성격·배경 논란 남아
회사채 발행 청와대 개입 여부 의문 안풀려
주한싱가포르 대사 “왜 개입했나”안갯속

감사원이 16일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의혹에 대한 2개월여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의혹을 씻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면죄부 감사’란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공에 불리한 계약이었는가?=이번 감사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은 지난해 1월 도공과 행담도개발㈜이 맺은 ‘풋 백 옵션’ 계약의 성격이다. 이번 감사의 출발점이기도 한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도공 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이라고 규정했다. 행담도개발㈜의 김재복 사장의 책임 아래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애초 개발사업 협약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점록 전 도공사장쪽은 “당시 사업을 중단하면 국제 소송 등 엄청난 손해가 예상돼 (풋 백 옵션이) 불가피했다”며 “행담도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자산가치 등을 감안하면 투자금 반환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증’이 아닌 ‘신용지원’ 성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쪽은 이 계약이 오는 2009년 1월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도공에 손해를 가져다줄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배임 혐의를 묻기가 쉽지 않다.

감사 대상과 수사의뢰 대상은 적절한가?=감사원은 행담도개발㈜의 김 사장이 지난해 1월 도공과의 ‘풋 백 옵션’ 계약을 담보로 회사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사장쪽은 이런 계약을 채권단이 낮게 평가하는 바람에 회사채 발행이 이뤄지지 않아, 청와대쪽의 양해각서와 추천서, 건설교통부의 추천서를 받고서야 회사채 발행이 가능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 사장쪽 설명대로라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게 되고, 수사의뢰 대상도 청와대와 건교부쪽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들 회사채를 우정사업본부 등이 매입한 과정에도 의혹이 남는다.


감사원은 또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해, “도공의 목적사업이 아닌 것으로, 사업 범위를 일탈해 편법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난 96년 이 사업이 시작될 당시의 도공과 감독기관인 건교부에 대한 감사도 필요했지만, 감사원은 이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감사원은 이날 “당시 외환사정이 악화돼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졸속처리 된 것 같다”며 “도공과 김 사장도 사업추진에 법적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싱가포르와의 관계는?=싱가포르와의 관계도 여전히 안개 속이다. 김 사장과 각별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캘빈 유 주한 싱가포르 대사는 행담도 개발사업을 서남해안 개발사업(에스-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규정했으며, 처음부터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캘빈 유 대사와 김 사장간의 관계는 물론 그가 왜 에스-프로젝트와 행담도 개발사업을 연계시켰는지, 싱가포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또 외자 유치 사업이 개인사업으로 변질된 과정도 석연치 않다.

김성걸 기자 sk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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