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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19 20:29 수정 : 2005.06.19 20:29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특위에 속해 있는 최재성 의원(오른쪽)과 정봉주 의원이 19일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이 20일까지 당의 통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열린우리당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종찬 기자 r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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