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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가운데)과 임종인(오른쪽)·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과거사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오는 28일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법의 과거사 진실규명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 및 폭력·학살·의문사’ 조항과 확정판결 사건에 대한 재심사유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청문회와 영장청구권 등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글 이지은, 사진 이종찬 기자 r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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