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일본이나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거나 진행중인 일제강점하 정신대위안부, 강제징용, 원폭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원고는 일본이 한일협정을 들어 손배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자 청구권 문건 57권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 후 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자 원고측도 나머지 52건의 공개를 요구하며항소했으나 정부가 사실상 1심 판결을 받아들이며 5건의 문건을 공개키로 하자 항소를 서로 취하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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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피해자쪽 ‘문서공개’ 항소 취하 |
정부를 상대로 한일협정 문서공개 소송을 제기했던 일제강점 피해자들과 피고측인 외교통상부가 법원의 1심판결에 대해 제기했던맞항소를 서로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외교부와 소송 원고 대리인측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1일과 1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잇따라 제출했다.
이로써 서울행정법원이 작년 2월13일 내린 "한일협정 문건 중 손해배상 청구권관련 5개 문건을 공개하라"는 1심판결이 확정됐다.
양측의 항소 취하는 정부가 1심 판결대로 5건의 문건을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소취하 문제를 사전 조율, 일제강점 피해자들이 정부의 `타협안'을 받아들인 결과로풀이된다.
당시 원고측 대리인을 맡았던 김진국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양측의 항소 취하는재판부의 1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라며 "항소 취하로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나머지 52개 문서공개건도 같은 판결에 귀속된다.
동일한 이유로 같은 문서에 대해서는 추가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리적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다른 이유를 근거로 한다면 52권에 대한 추가공개 소송도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입장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원고측 대리변호사는 "정부가 오는 8월15일 이전에 나머지 청구권 관련문서도 공개하겠다고 한 만큼 일단 기다려 보자는 것이 피해자측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이나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거나 진행중인 일제강점하 정신대위안부, 강제징용, 원폭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원고는 일본이 한일협정을 들어 손배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자 청구권 문건 57권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 후 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자 원고측도 나머지 52건의 공개를 요구하며항소했으나 정부가 사실상 1심 판결을 받아들이며 5건의 문건을 공개키로 하자 항소를 서로 취하했다. (서울/연합뉴스)
앞서 일본이나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거나 진행중인 일제강점하 정신대위안부, 강제징용, 원폭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원고는 일본이 한일협정을 들어 손배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자 청구권 문건 57권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 후 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자 원고측도 나머지 52건의 공개를 요구하며항소했으나 정부가 사실상 1심 판결을 받아들이며 5건의 문건을 공개키로 하자 항소를 서로 취하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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