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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27 18:27 수정 : 2005.06.27 18:27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안에서 발전이 뒤처진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 저발전지역의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조성이 금지된 자연보전권역도 일부 규제가 풀린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정부 부처가 이전하면서 비게 되는 정부과천청사 터에는 산·학·연 협동연구단지가 조성되며, 국방대와 경찰대, 서울 금천구의 군부대 등도 지방으로 옮겨진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회를 열어, 행정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 종합대책은 수도권 발전을 위해 57개 주요사업(표 참조)을 추진하고, 수도권을 권역별로 15개의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수도권 안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바꿔 서울시 안에서 대학 이전을 허용했다. 정부는 접경지역으로의 대학 이전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서울 도심의 기무사 터는 광화문 일대의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연계해 활용하고, 구로차량기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대책으로 수도권 주민들에게 박탈감만 안겨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열린우리당의 수도권 의원들은 △서울 육사 이전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 △수도권 첨단산업 신·증설 대폭 완화 등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크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 종합대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정부에 수도권 발전 문제를 전담할 별도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공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57개 주요사업은 각 사업별로 좀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고, 각 사업에 따른 예산 조정과 추가 입법조처가 필요해 28일 정부 발표에서는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한길 특위 위원장도 “수도권에 있을 때는 불편한 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인구유입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고정관념을 깨고 예외와 성역 없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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