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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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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화국’ 어디로… 28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금산법 개정 문제와 삼성의 지배구조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발제를 맡은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삼성그룹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를 통해 이재용 삼성생명 상무가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며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금산법을 위반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달 초 삼성생명·삼성카드 등 재벌그룹 금융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을 강제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금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은 상태다. 이와 달리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승인받지 않은 지분의 의결권만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과)는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주식(25.64%)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삼성그룹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막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계열사를 소유하게 되면서 빚어지는 부작용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금감위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금산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추천으로 참석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정의종 변호사는 “금산법을 고쳐 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하도록 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한다면 소급입법”이라며 “우리 헌법 13조에서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박탈은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은 “과거 취득 지분까지 처분하도록 하면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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