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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29 21:25 수정 : 2005.06.29 21:25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가운데) 등 여성의원들이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 처분에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혼 전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종찬 기자 r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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