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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01 19:01 수정 : 2005.07.01 19:01


■이슈와 쟁점
“병역기피 국적 이탈자 이미 봉쇄”
“그때그때 다른 지침 법제화 해야”

정치권에 ‘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금방 잠잠해질 분위기도 아니다.

표결에 참가한 당 소속 의원 110명 가운데 83명이 반대 또는 기권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거센 ‘뭇매’를 맞은 열린우리당은, 1일 부랴부랴 법률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다른 한편에선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내용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급하게 대안 찾는 여당=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상임중앙위 회의를 열어,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보완 또는 수정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난 여론을 어떻게든 진화하려는 시도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해 원혜영 정책위의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까지 꾸렸다. 정의용·유선호·최재천·채수찬 의원 등이 참여하는 이 팀은 병역 기피 등을 통제하면서도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세워두고 있다.

대안마련 나선 열린우리당“재외동포·외국인 법적지위 큰 차 없어”

조목조목 반박 홍준표 의원“외국 거주 진짜 재외동포는 불익 없어”


동시에 열린우리당은 홍 의원이 냈던 개정안에 대해 “신 쇄국주의법”이라고 비판하는 등 부결의 논리를 적극 홍보하는 모습도 보였다.

재외동포법의 ‘진실’은?=법조인 출신인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과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치열한 ‘논리전’을 폈다. 먼저, 최 의원은 이날 ‘재외동포법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글을 당 홈페이지에 올려 이 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02년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불허된 가수 유승준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지침을 마련해,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자에 대해선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것을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다”며 “홍 의원의 법안은 현 시점에서는 없어도 큰 상관이 없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인용해, “국제경제의 개방화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경제 관련 법령·정책도 바뀌어 왔고, 그에 따라 ‘재외동포’와 ‘외국인’ 사이에 경제 관련 법적 지위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며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실익이 있는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의원은 우선 법 적용의 대상에 대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리고 국내에 살면서 재외동포로서의 특권만 누리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실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진짜 재외동포에겐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 지침이 있으니 법제화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현재의 지침은 모법(재외동포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을 제안했고, 이는 법사위에서 최재천 의원도 받아들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이 ‘생각하는 것만큼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홍 의원은 “재외동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엄연한 차등을 두고 있다”며 ‘실익’을 강조했다.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 분류되면 비자발급 기간과 절차 등이 까다로워져 국내 체류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을 비롯해 취업·취학·금융거래 등에 불편이 따른다는 것이다.

외국인 신분이 되면 취업 등 신분이 바뀔 때마다 다른 비자를 받아야 하고, 국외에 잠깐 나갔을 때도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 의원은 형평성 문제를 놓고도 다퉜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국적이탈자)만 규율하고, 한국 국적만 가지고 있다가 군대 갈 나이가 됐을 때 외국 국적으로 옮겨간 사람(국적상실자)은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 쪽은 “국적상실자들은 이미 병역법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여당에서 의견을 모아오면 9월에 공동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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