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자씨 유골반환소송 진행 아인(11·서울 강서구 화곡동)이는 까만 눈망울을 깜빡거리며 “증조할아버지가 불쌍해요”라고 말했다. 손녀 아인이의 손을 잡고 관련 자료를 살펴보던 조혜자(64)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조씨의 아버지(조남도·1919년생)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1943년 일본 육군에 징집돼 남양군도로 끌려갔다. 조씨가 아버지의 죽음을 안 것은 그로부터 반세기(50년)가 지난 1992년이다. 그때 일본 후생성이 보내온 ‘전사 통지서’에는 “조씨가 필리핀에서 전사했다”고 짤막하게 적혀 있었다. 조씨 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해방 이후 60년’은 일제 침략전쟁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전형이다. 조씨와 그의 작은아버지(조경도·2002년 작고)는 부친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의 열성 회원이 됐다. 그들은 법무부·외교부·내무부 등 관계 장관들에게 “선친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계절마다 탄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우리로서도 방법이 없다”는 답신뿐이었다. 조씨는 부친의 사망자 확인이 안 돼 1975년 정부가 유족들에게 ‘보상금’이라고 지급한 30만원도 받지 못했다. 조씨는 이후 부친이 도조 히데키 등 에이(A)급 전범 14명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다른 유족 54명과 함께 2001년 6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야스쿠니 신사 합사취하·유골반환·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조씨는 19일 “한-일 협정 문서도 공개됐으니 일본 정부의 태도도 이제는 변하지 않겠냐”며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가 비명횡사한 아버지의 유골을 꼭 고국에 모셔오고 싶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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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도 억울한데 야스쿠니 합사라니…” |
아버님 꼭 모셔와야지요
조혜자씨 유골반환소송 진행 아인(11·서울 강서구 화곡동)이는 까만 눈망울을 깜빡거리며 “증조할아버지가 불쌍해요”라고 말했다. 손녀 아인이의 손을 잡고 관련 자료를 살펴보던 조혜자(64)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조씨의 아버지(조남도·1919년생)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1943년 일본 육군에 징집돼 남양군도로 끌려갔다. 조씨가 아버지의 죽음을 안 것은 그로부터 반세기(50년)가 지난 1992년이다. 그때 일본 후생성이 보내온 ‘전사 통지서’에는 “조씨가 필리핀에서 전사했다”고 짤막하게 적혀 있었다. 조씨 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해방 이후 60년’은 일제 침략전쟁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전형이다. 조씨와 그의 작은아버지(조경도·2002년 작고)는 부친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의 열성 회원이 됐다. 그들은 법무부·외교부·내무부 등 관계 장관들에게 “선친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계절마다 탄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우리로서도 방법이 없다”는 답신뿐이었다. 조씨는 부친의 사망자 확인이 안 돼 1975년 정부가 유족들에게 ‘보상금’이라고 지급한 30만원도 받지 못했다. 조씨는 이후 부친이 도조 히데키 등 에이(A)급 전범 14명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다른 유족 54명과 함께 2001년 6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야스쿠니 신사 합사취하·유골반환·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조씨는 19일 “한-일 협정 문서도 공개됐으니 일본 정부의 태도도 이제는 변하지 않겠냐”며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가 비명횡사한 아버지의 유골을 꼭 고국에 모셔오고 싶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조혜자씨 유골반환소송 진행 아인(11·서울 강서구 화곡동)이는 까만 눈망울을 깜빡거리며 “증조할아버지가 불쌍해요”라고 말했다. 손녀 아인이의 손을 잡고 관련 자료를 살펴보던 조혜자(64)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조씨의 아버지(조남도·1919년생)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1943년 일본 육군에 징집돼 남양군도로 끌려갔다. 조씨가 아버지의 죽음을 안 것은 그로부터 반세기(50년)가 지난 1992년이다. 그때 일본 후생성이 보내온 ‘전사 통지서’에는 “조씨가 필리핀에서 전사했다”고 짤막하게 적혀 있었다. 조씨 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해방 이후 60년’은 일제 침략전쟁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전형이다. 조씨와 그의 작은아버지(조경도·2002년 작고)는 부친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의 열성 회원이 됐다. 그들은 법무부·외교부·내무부 등 관계 장관들에게 “선친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계절마다 탄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우리로서도 방법이 없다”는 답신뿐이었다. 조씨는 부친의 사망자 확인이 안 돼 1975년 정부가 유족들에게 ‘보상금’이라고 지급한 30만원도 받지 못했다. 조씨는 이후 부친이 도조 히데키 등 에이(A)급 전범 14명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다른 유족 54명과 함께 2001년 6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야스쿠니 신사 합사취하·유골반환·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조씨는 19일 “한-일 협정 문서도 공개됐으니 일본 정부의 태도도 이제는 변하지 않겠냐”며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가 비명횡사한 아버지의 유골을 꼭 고국에 모셔오고 싶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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