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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변칙증여’개입논란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의 3개 금융계열사가 제기한 공정거래법 관련 헌법소원을 다루게 될 헌법재판소의 윤영철 소장이 지난 1997년부터 3년 이상을 삼성그룹의 법률고문으로 일하며 7억1199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번 헌소를 기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4일 윤영철 헌재소장을 상대로 한 지난 2000년 9월5일의 국회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보면, 그는 97년 5월부터 헌재소장 후보자로 추천된 2000년 9월까지 삼성그룹의 법률고문으로 일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초반 5개월은 비상근으로 일한 뒤, 나중 3년 가까이는 사장급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며 1주일에 3일을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으로 출근했다. 윤 소장은 상임고문으로 근무하는 동안 97년 10월∼98년 4월에는 삼성생명에 소속돼 1억5745만원을, 98년 4월∼2000년 9월에는 삼성전자에 소속돼 5억5454만원을 받았다. 삼성생명은 이번 헌소의 직접 당사자이다. 특히 윤 소장이 삼성의 법률고문으로 일한 시기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편법 증여’ 논란 속에 장남 재용씨에게로 ‘후계 승계’ 작업을 구체화한 때와 일치해, 청문회에서 집중 추궁의 대상이 됐다. 당시 청문회에서 김영환 전 민주당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의 전환사채를 싼 비용으로 발행해 이재용씨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시작한 시점이 97년 3월이었으며, 삼성에스디에스(SDS)가 재용씨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CB)를 발행한 시점도 2000년 2월이었다”며 “윤 후보자가 (당시) 이에 개입한 것은 아니냐”고 따졌다.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도 “삼성의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7억1199만원이나 되는 급여를 받은 것은 삼성 계열사 주식을 재용씨에게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데 관여한 대가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삼성그룹의 사장단은 그 정도의 봉급을 받았으며, 변칙상속 등에는 전혀 개입된 바 없다”고 답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윤 소장의 이런 전력을 이유로 “헌재가 소장을 비롯한 9명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인 만큼, 윤 소장이 삼성의 헌소를 스스로 회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달 28일 ‘재벌 계열 금융사가 보유한 다른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소를 제기한 바 있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법학)는 “윤영철 헌재소장이 삼성 법률고문을 한 것이 제척 사유는 아니지만, 본인이 (이 사건 심리를) 회피해야 하고 당연히 기피 사유도 된다”며 “윤 소장이 참여하면 헌재 결정이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도 “고문료로 7억원이나 받았다면 상당히 큰 액수이므로, 본인이 알아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태희 김태규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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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간 재벌이 정면도전할 줄 알았다 ”
김종인 민주당 의원 “삼성헌소, 결국 기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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