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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05 11:08 수정 : 2005.07.05 11:08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5일 지난92년 서울지검 부장 재직당시 12.12 및 5.18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것과 관련, "당시기록을 검토했으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관련자들이) 직권으로 개입한 증거가나오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나중에 이 사건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입증돼 행위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보상한 것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이후 당시 장윤석(張倫碩.현 한나라당의원) 검사를 비롯해 8명이 팀을 짜서 사건을 조사했으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이후 김상희(金相喜.현 법무부 차관) 검사팀이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의) 집권계획을 발견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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