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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07 18:01 수정 : 2005.07.07 18:01


△사진설명 - 유인태ㆍ김원웅ㆍ원혜영 열린우리당 의원(왼쪽부터)이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90년대 말 노무현 대통령 등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 출신 정치인들이 서울 역삼동에 ‘하로동선’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4분의 1로 줄여서 세금신고를 한 것으로 안다”는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박계동 의원쪽 “취지 다르게 전해져”

노무현 대통령이 1990년대 말 유인태·김원웅·원혜영 열린우리당 의원,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 등과 함께 운영했던 서울 강남의 음식점 ‘하로동선’이 옛 동업자들 사이에 ‘시비 거리’가 됐다.

박계동 의원이 지난 6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이 세금 탈루의혹으로 사퇴한 것의 문제점을 주장하면서, “하로동선도 매출을 줄여 신고했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박 의원이 ‘노 대통령, 유인태 의원과 더불어 하로동선을 할 때도 매출액의 4분의 1을 줄여서 신고했다. 그런 점에서 (이 전 재판관을) 세금 탈루의혹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들도 박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김원웅·원혜영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신고했다“며 “당시 함께 했던 주주 몇사람이 모여서 (세금 문제를) 사전 상의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양심을 지켜온 정치인으로서 양심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석명서를 내어 자신의 발언 취지가 사실과 다르게 전해졌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 쪽은 “매출액 축소 신고가 일반화된 당시 분위기를 설명하려 한 것일 뿐, 하로동선이 매출액을 줄여 신고했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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