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7.12 19:04 수정 : 2005.07.13 02:53



개성 사무소 개설로 `경협 일상화' 큰수확
경공업―광업 `민족경제 균형발전 첫걸음

12일 막을 내린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제10차 회의는 남북 경협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질과 양에서 경협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틀거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남북 경협의 확대·심화는 제2의 6·15를 열어가는 끌차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선 ‘밤샘 협상’과 ‘막판 진통’의 구습이 되풀이되긴 했지만, 역대 경추위 사상 가장 많은 12개 항목의 합의를 이뤘다. 그 내용도 구체적이다.

우선 ‘경협의 일상화’가 가능해진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9월까지 개성공단 터에 개설하기로 한 남북경협협의사무소는 종합 경협지원센터로 확대·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협사무소는 앞으로 △교역품목 및 경협사업 안내 △거래 알선 △교역당사자 면담 주선 △교역투자 정보자료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2002년 12월 이후 지난해 5월까지 합의한 9개 경협 합의서를 8월초 발효시키기로 했다. 경협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해운협력 등 기존 경협사업이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북쪽의 적극적 제안에 따라 합의를 이룬 경공업-광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경협 방식’은 이른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첫 시도로 볼 수 있다.


경공업의 경우, 기존에 진행된 민간 차원의 임가공 사업이 수출 지향이었다면 이번엔 북한 내수를 지향하는 것이다.

다만, 수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문제로 남는다. 남북은 지하자원 개발 투자를 통한 생산물 제공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을 세워두고 있는데, 상당한 정도의 개발자금이 들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정부 차관 형식의 개발협력투자 방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경협 방식의 실시 시기를 2006년으로 미루고 연구·검토를 한다는 단서를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합의한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해 3∼4명 규모로 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협력범위는 분명히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선, 1단계 100만평 기반시설을 이른 시일 안에 건설하고, 시범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건설을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입주기업의 최대 현안이었던 통행 간소화 문제는 관련 경협합의서의 8월초 발효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이밖에 지난 2000년부터 논의를 이어온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도 8월 하순 공동조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으며, 남북 철도 연결사업도 △8월 공사실태 공동 점검 △10월 열차 시험운행 △연내 개통식 등 구체적인 일정에 합의했다. 도로 개통식은 10월 안에 열기로 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경협사무소 기능·구성

남쪽 당국자 분단뒤 첫 북한상주

12일 막을 내린 경추위 10차 회의에서 남북이 ‘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에 합의하면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자들이 경제협력을 위해 북쪽 지역에 공동으로 상주하게 됐다. 경협사업 활성화뿐 아니라, 남북 당국간 인적 교류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협사무소가 개설되면 우선 민간 경협 사업자들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락 업무나 경협기회 알선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성이 공업지구 건설과 함께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에 비춰, 장기적으론 대규모 민간투자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신경망 구실을 하도록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력 구성 등의 문제는 오는 9월초 경협사무소 개설을 위한 공동준비단 실무협의에서 다룰 방침이다. 정부는 당국자와 함께 코트라 등의 투자·교역 전문인력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경협사무소에 상주하는 남쪽 인원에 대해선 국제관례에 따라 인정되는 면책특권이 보장될 것”이라며 “경협사무소 개설로 경협 사업의 투명성과 공신력은 높이고 비용과 위험은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환 기자


새로운 경협방식

`일방적 지원'서 `서로 주고받기'로

12일 남북이 합의한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경협’은 일방적인 지원 성격이 강했던 경협 사업을,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형태로 한 차원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미 광업진흥공사와 석유공사·석탄공사 등이 북쪽 지하자원 개발을 시도한 바 있지만, 오는 8월 실무자 협의를 시작으로 남북 당국이 직접 나서게 되면 이런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추위 제10차 회의 북쪽 위원장인 최영건 건설건재공업성 부상은 지난 10일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서로 가진 자원과 자금, 기술을 가능한 한 동원해 이용하면서 민족의 힘을 하나로 합쳐 더 큰 힘을 키워 나가는 민족공동사업을 발전시키자”며 남북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경협을 제안한 바 있다. 풍부한 숙련노동력과 지하자원을 갖춘 북쪽과 기술·자본력을 확보하고 있는 남쪽이 서로 장점을 나누고 부족한 점을 보충하자는 게 북쪽 제안의 뼈대다.

남북은 이번 경추위에서 우선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 분야와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 소비재와 원자재를 우리 쪽이 제공하는 대신, 북쪽은 마그네사이트와 석탄, 아연 등 지하자원 개발에 남쪽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주고받기’가 가능해졌다. 정인환 기자


북 민간선박 제주해협 통항

국제법 배제해온 `냉전 암초' 제거

해방 60돌인 이번 8·15를 계기로 시행되는 북쪽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는 국제법상 당연한 조처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남쪽이 국제관습법으로 굳어져 온 ‘무해통항권’ 적용을 북쪽 선박에 한해 예외적으로 배제해 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해법 및 접속수역법 제5조에서는 ‘외국의 민간선박은 평화, 공공질서,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한 한국의 영해를 무해통과할 수 있으며, 사전 허가나 사전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실정법 규정까지 예외로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반세기를 끌어온 냉전적 대결의식이 버티고 있었다.

지난 2001년 6월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 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이런 현실을 극명히 보여줬다. 6·15 남북 정상회담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을 때인데도, ‘북한 선박을 정지시켜 나포해야 하는데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식의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 정전협정에 따른 이른바 ‘준전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탓에 북쪽 민간선박에 대해서도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게 이런 주장의 근거였다.

그런 점에서 북쪽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는 또다른 의미의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남북은 다음달 8∼10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에서 제5차 해운실무접촉을 열어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정인환 기자


박흥렬 대변인 문답

“상호보완적 경협방식 첫 제기 합의문 표현조율에 시간걸려”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제10차 회의 남쪽 대변인인 박흥렬 통일부 상근회담대표는 밤샘협상 끝에 최종 합의문이 타결된 뒤인 1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경공업-광물자원 등의 상호보완적 경협사업은 처음 제기된 것이어서 어떻게 합의문에 담을지 의견을 조율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새로운 경협’의 핵심은?

=남북이 서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쉬운 것부터 협력해 보자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다. 사업 구조가 불균형한 남북의 특성상 이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많다. 북쪽은 그 연장선에서 최근 정말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공업 협력에 대해 우리가 제공한 만큼 우리도 북쪽에서 자원을 개발하게 되나?

=구체적인 것은 8월 중 실무자 협의에서 논의한다. 자원개발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경공업 부분과 지하자원 개발 부분이 동시 등가성을 갖고 상쇄되는 개념은 아니다.

-경협사무소의 구실이 남북 경협을 총괄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것인가?

=그동안 남북 직접교역이 안 돼 중국 베이징이나 연변을 가야 했기에 불편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였다. 사무소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락업무나 경제협력을 위한 알선·지원을 한다. 당국간 최초라서 범위는 점차 확대할 것이다. 정부 공무원들이 기구에 파견돼 북쪽과 공동 근무한다.

-서해 중국어선 불법어로에 공동대처하자는 논의가 있었나?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협의를 한다. 불법어로에 대해서는 수산협력 측면도 있지만, 북쪽 입장에서는 군사분야에서 많이 관여한다. 수산협력 실무협의회와 앞으로 열릴 군사당국 간 접촉 과정에서 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본다. 연합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