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14 18:39
수정 : 2005.07.14 18:43
“최소 연봉 5천만원에 비례대표제 도입, 나이 더 들기전에…”
“보좌관을 계속 할까, 출마를 할까.”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도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내년 5월의 지방의회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는 국회의원 보좌진이 부쩍 늘고 있다. 이미 출마를 결심한 사람도 나오고 있고, ‘고민 중’인 사람은 상당수라고 한다.
출마로 마음을 정했다는 의원 보좌관 ㅂ씨는 “고민하는 보좌관들이 늘고 있다”며 “다만, 아직 시간 여유가 있어 머리 속 계산만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이들을 들썩이게 만든 요인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이다. 기존의 시·군·구 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은 연간 56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있어, 달리 수입이 없는 정치신인들의 진출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방 의원들도 월급 개념의 ‘월정수당’을 받게돼 의원직 만으로도 생계 유지가 가능해지면서, 정치신인들도 지방의회쪽으로 눈길을 돌리게 된 것이다.
월정수당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지만, 연봉 기준으로 최소한 5천만원은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인천 인근지역의 시의원 입후보를 준비 중인 6년 경력의 보좌관 ㅁ씨는 “경제적 부담이 없어지면, 풀뿌리 정치인으로서 직업의식을 갖고 헌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와 지방의회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주요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사실상 보장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의 보좌관인 ㄱ씨는 “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 안정권에 들어갈 것”이라며 “언제든지 의원이 ‘너, 그만 둬’라고 하면 그날로 나가야 하는 지금의 처지보다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나 자신의 정치적 전망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여의도 출신들이 국회에서 익힌 실력을 발휘한다면 풀뿌리 의회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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