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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5 18:59 수정 : 2005.07.15 19:09

이달말 시행령 예고…“팔자” “말자” “두자” 등 ‘3색 행보’

‘주식 부자’ 국회의원들이 의원의 오는 11월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백지신탁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원의 직무관련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백지신탁제가 구체적인 윤곽을 갖춰감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나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달 말에 백지신탁 하한액과 직무 관련성 범위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백지신탁의 대상이 될 의원들은 전체 의원의 4분의 1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신탁 하한액을 1천만∼5천만원 선에서 정할 예정인데, 기준액이 1천만원이 되면 지난 2월 재산신고 때를 기준으로 81명이 대상자가 된다.

당시 6억원대의 주식을 신고한 건설교통위 소속의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주식을 팔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백지신탁을 해서 내 재산이 보전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고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도 그는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참여연대의 지적을 받고, 항공사 주식 1억4500만원 어치를 판 바 있다.

김종인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도 10억원 가량의 보유 주식을 11월 전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7900만원 정도의 주식을 보유한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은 “국회의원의 주식 보유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11월 전에 모두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법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해 말 증권사 주식 등 1억3천만원어치를 일찌감치 팔았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과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도 상임위 관련 주식을 지난해에 처분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의원들도 많다. 건교위에 속한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직무 연관성이 뚜렷해 보이는 항공사 주식 2만2천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주당 1만원에 샀는데, 지금은 3천∼4천원이라 팔 수도 없다”며 “법대로 (신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편이 보유한 주식 5500만원 어치를 신고한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정무위)은 “빚을 얻어 우리사주 주식을 의무 매입한 것이고, 지금 팔면 손해만 본다”며 “문제가 된다면 내가 상임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의원들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아무리 주식이 많아도 직무 관련성만 없으면 신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굳이 처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무소속)은 “소속 상임위가 교육위라서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고, 건설회사 대주주인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 역시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소속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30억원대의 주식 부자인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정무위)은 “상임위와 관련된 주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인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재경위)은 “현대증권 등 금융 관련 주식은 전량 매각했지만, 현대차 등 나머지 주식은 매각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늘리는 것은 나쁘지만, 건전한 주식투자까지 막는 것은 위헌”이라며 “주식을 끝까지 보유하겠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시행 한 달 이내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했으며, 신탁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행령에는 포괄적인 규정만 두고, 곧 구성될 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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