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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광 사건 수사본부장을 맡았던 김일두 변호사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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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광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일두(82) 변호사는 20일 “문세광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까지 범행을 깊이 반성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당시 서울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수사본부장을 맡았던 김 변호사는 이날 “문씨는 처음에는 ‘내가 총을 쐈으며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 한 것은 정당하다’는 말과 ‘전투하여 승리한다’는 북한식 문구를 사용하며 범행을 시인했다”며 “(그러나) 문세광은 옥중에서 ‘이 글을 육영수 여사와 장봉화 학생에게 바칩니다’라고 시작되는 180쪽 분량의 서신을 썼고, 사형 전에는 ‘육영수 여사에게 사죄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기도 하는 등 크게 후회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일부 사람들이 저격사건에 대해 진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수천쪽 분량의 수사기록과 문씨가 옥중에서 작성한 수백여쪽의 수기, 문씨가 형장에서 남긴 최후진술이 담긴 테이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극장에 있던 경호원 총격에 의해 육영수씨가 숨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왜 당시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문세광이 현행범이고 이미 자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공조 수사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으며 당시 일본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건이 128일 만에 문세광의 사형 집행으로 끝난 것은 약간 빠르다는 느낌은 들지만, 국가원수 시해사건은 길게 끌면 끌수록 의문점만 더 남는데다 문세광이 확신범이라는 점 때문에 사건이 빨리 진행된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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