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20 22:34 수정 : 2005.01.20 22:34

보훈처 규정 고쳐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서훈심사 기준과 관련해 기존에 공산주의자로 규정돼 있던 서훈 제외자를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한 활동에 주력했거나 적극 동조한 자”로 최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심사 기준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17일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좌익계열이라는 이유로 서훈이 보류됐던 몽양 여운형 선생 등 독립운동가 113명에 대한 서훈이 추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