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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1 19:15 수정 : 2005.07.22 03:06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 부장 · 1차장 라인


안기부 불법도청 베일 벗나
김영삼정부 ‘미림팀’ ‘기술보안단’ 등 최소 2개팀 가동
‘통신비밀보호법’ 입법 도중 버젓이 자행…철저수사를

온갖 ‘설’만 무성하던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실태가 이번에는 드러날 것인가?

국정원이 21일 안기부의 비밀 도청조직으로 알려진 ‘미림팀’의 실체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조직의 전모와 운영 실태가 밝혀질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안기부의 후신인 국정원에 진상조사를 맡길 게 아니라 검찰 수사로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비밀조직이 도청 전담=<조선일보> 등의 보도와 안기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안기부는 지난 1993년부터 98년 2월까지 5년 동안 ‘미림팀’이라는 비밀조직을 가동해 정계·재계·언론계 주요 인사들의 식사자리 등을 불법 도청했다고 한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불법 도·감청을 막는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을 만들었다. 한편에선 공작 차원의 불법 도청을 벌이며, 다른 한편으론 불법 도청을 막는 입법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셈이다.

미림팀은 팀장(서기관)과 사무관, 6급(주사) 2명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돼 청와대 핵심인사나 거물 정치인, 재벌 기업인, 중견 언론인 등을 도청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들은 도청 대상이 만나는 고급음식점이나 한정식집 등에 도청기를 설치한 뒤 도청을 하고, 이를 녹취록 형태로 풀어 요약 보고서와 함께 국내정보 담당 차장(1차장)과 안기부장 정도에게만 보고했다는 게 정설이다.

당시 안기부는 이 팀 외에도 1차장 산하의 ‘과학보안국 기술보안단’에서 유력인사들의 전화통화를 감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 도청과 전화 도청을 병행한 것이다. 과거 안기부에 근무하다 미국으로 건너간 정병주씨는 98년에 쓴 <2급 비밀>이라는 책의 미공개 원고에서 “과학보안국이 전화국의 협조를 받아 불법 감청을 자행했으며, 이 조직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더 커졌다”고 폭로한 바 있다.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이종찬 국정원장이 취임해 직원 500명 정도를 한꺼번에 내보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할 때, 비합법적인 행동을 한 그런 사람들(도청팀)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종웅 전 한나라당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도청이) 안기부에서 한 일이라면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다”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 전 대통령은 그런 보고를 받지 않았고, 받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로 밝혀야”=미림팀이든, 기술보안단이든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대화를 엿듣고 전화통화를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다. 그러나 이 법의 공소시효는 최장 5년이어서, 미림팀의 도청행위 자체는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국정원이 과거사진실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다짐했지만, 법조계 등에서는 전면적인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국정원의 자체 진상조사에 맡길 일이 아닌 것 같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의 전제가 되는 도청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형식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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