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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1 21:11 수정 : 2005.07.21 22:25

MBC ‘엑스파일’ 보도하기 까지

제보자 신원 불투명 이유로 보류

‘법원 가처분’ 뒤 육성 원음은 빼 

그동안 보도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온 이른바 ‘이상호 엑스 파일’(<한겨레> 7월1일치 29면 참조)이 21일 밤 9시 문화방송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송됐다.

문화방송은 이날 여러차례 간부회의 및 특별취재반 회의를 열어 “보도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결론짓고 녹음테이프의 주요 내용을 이날부터 방송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엑스 파일’의 대화 당사자로 거론된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현 주미대사)과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녹음테이프의 방송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문화방송이 불법도청의 결과물인 문제의 테이프 내용을 방송보도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위반행위 1건당 3억원씩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도 자체는 허가하면서 △테이프 원음 방송 금지 △테이프 내용 직접 인용 금지 △실명 보도 금지 등의 조건을 붙였다. 문화방송은 이에 따라 애초 테이프 내용과 입수·취재 경위 등을 자세히 보도하려던 방침을 바꿔 취재 내용을 축소해 보도했다.

문화방송 보도국은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편집회의에서 취재내용의 신뢰성, 제보자의 신원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보도를 보류했으나, 테이프에 담긴 목소리가 홍 대사와 이 본부장이라는 종전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를 보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테이프의 제보자가 직접 도청에 참여한 안기부 요원이 아니어서 이 테이프가 어떤 과정을 통해 녹음됐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었으나, 이날 오전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당시 도청팀의 실체가 드러난 것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삼성쪽 관계자는 “개인의 인격권 등 기본권 침해 및 명예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앞서 문화방송에 엑스파일 내용을 방영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민형사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도청 내용은 물론 도청과 관련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 자체는 모두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며 “관련 보도가 나갈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해 모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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