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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1 16:19 수정 : 2005.01.21 16:19

논란이 분분하던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이 차츰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행정기능을 갖춘 다기능 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기본 구도에 여야가 합의한데이어, 최대 쟁점인 행정부처 이전범위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의견을 모으면서 `밑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당정이 합의한 안은 대통령의 고유업무과 직결된 외교·안보부처를 제외한 모든중앙부처를 이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한길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위원장은 21일 우리당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가 서울에 남으면 외교나 국방 등 대통령이 직접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부처는 서울에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행정부처 이전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총리실 산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가 지난달말 보고한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개후속대안 가운데 행정중심도시안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행정중심도시 안은 외교.안보.통일 관련 부처를 제외한 15부4처3청 등 57개 기관이 이전하는 것. 당정이 합의한 안은 여기에 통일부 하나가 이전대상에 추가되는것이다.

물론 여야가 합의한 다기능 복합도시는 행정기능 외에도 교육·과학·기업·문화기능을 아우르는 개념이어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행정중심도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게 여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집행위원회에서의 발언이 행정중심도시 안이 채택된 것으로 비쳐지자 오후에 기자회견을 자청, "당정이 입장을 정리한 것과 (행정중심도시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더이상 이름표(대안의 명칭)에 집착할 때는 지났다"고강조, 당정 합의 안이 외부에 행정중심도시 안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여권이 행정특별시 안을 지지하는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행정특별시 안은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당은 그동안 공식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해왔다.

여권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원안'을 유지해달라는 충청권의 들끓는 여론과 헌법재판소가 다시 위헌판정을 내릴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절충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대통령의 집무를 보좌할 외교.안보기능을 `지근거리'에 둬야할 필요성도감안됐고, 김한길 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위원들이 최근 해외 방문을통해 행정중심도시 성공모델을 확인한 것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당은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한 뒤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달초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당의 이 같은 구상이 과연 야당과의 순조로운 합의절차를 거쳐 현실화될 수 있을 지는 속단할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행정부처 이전범위와 관련, 교육.과기.산자.정통부를 포함한 7부 17개기관을 이전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어 여당과는 현격한 거리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는 오는 27일 소위를 열어 여야가 각각 제출한 법안을 놓고 본격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여야간의 이 같은 입장차로 논란이 만만치 않을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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