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담액 상한선 10조 안팎될듯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거론돼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가운데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행정중심도시’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김한길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동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열린 당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당정은 최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협의에서 충남 공주·연기 지역에 옮겨가는 행정부처의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과 함께 있어야 할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전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등을 옮기지 않으면 경제부처 산하 공공기관 이전도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야당과 절충이 더 필요하지만, 외교·국방부를 제외한 행정부처를 모두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주·연기 지역에 새롭게 건설될 도시와 관련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의 상한선을 관련 특별법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당시 비용을 11조5천억원으로 추산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한선은 10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 새 도시로 이전하는 대학·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을 논의한 뒤, 오는 27일부터 국회에서 한나라당과의 절충을 통해 최종 단일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개 대안을 검토해왔다. 또 한나라당은 △감사원·법무부·재경부 등 정치·행정 중추기관을 포함한 57개 기관 이전안 △정치·행정 중추기관을 제외한 49개 기관 이전안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등 17개 기관 이전안 등 3개 대안을 마련한 상태다. 국회 행정수도특위 소위 위원인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특정한 안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당과는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문제점, 이전 지원책 등을 집중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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