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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8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우수 과학자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옆은 황우석 서울대 교수.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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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주도 대연정’ 비판여론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에 ‘(대통령) 권력’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학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권한은 일방적으로 양도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는 게 비판의 요지다. 학계 “선거표출 민심 왜곡 우려”노대통령 “헌법틀안 내각제적 운용” 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편지에서, 연정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에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렇게 만들어질 연정은 “대통령 권력 하의 내각이 아니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갖는 연정”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한 듯, “초헌법적 발상 또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난은 우리 헌법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정치적으로 합의가 되면 헌법에 위배됨이 없이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교수(헌법학)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은,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제3자에게 ‘이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연정’이라는 대목도, 지난해 총선을 통해 열린우리당을 의회내 다수당으로 뽑아 준 국민의 의사와 선택을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임지봉 건국대 교수(헌법학)도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헌법을 그대로 둔 채, 대통령이 (연정에) 권력을 이양하고 사실상의 내각제 형태로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이라면, 그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 차원의 문제를 노 대통령이 정치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다만, 임 교수는 “현재로서는 ‘내각제 수준의 권력’이라는 개념이 워낙 불명확해, 위헌 여부는 (연정의) 구체화 정도를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학자들 사이에선 노 대통령이 ‘여소야대’ 구도를 연정의 이유로 든 것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실왜곡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노 대통령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여소야대의 구조로 국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고 한 것은 실제 사례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김영태 목포대 교수(정치학)는 “대통령의 지적은 틀린 것”이라며 “의원내각제라고 해서 모두 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소수정부도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덴마크의 경우, 1945년부터 1987년까지 25개 정부가 구성됐지만, 그 가운데 22개 정부(88%)가 소수정부였다고 한다. 김 교수는 “이런 소수정부가 곧 정치적 불안정으로 연결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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