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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주식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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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금융정책국·금감위 4급이상 포함 퇴직후 사기업 취업땐 윤리위 사전 심사
윤리법개정안 입법 예고 행정자치부는 29일 고위공직자가 백지신탁해야 하는 주식의 하한가액을 3천만원으로 정하고, 재산공개 대상자(1급) 이외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의 4급 이상 공무원도 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가 사기업에 취업하기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취업 제한을 강화했다. 행자부는 “3천만원이 금융회사에서 제시한 신탁상품 개발이 가능한 최저 금액인 점을 감안해 하한가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상장주식은 시가 기준이며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다. 행자부는 또 “금융정책과 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재경부의 금융정책국과 금감위의 4급 이상까지 주식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오는 11월18일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면 이들 대상자는 3천만원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한달 안에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백지신탁된 주식은 수탁회사가 60일 이내에 처분해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운용하게 되며, 이 기간에 처분이 어려우면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처분기간을 1회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3천만원이 넘더라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주식은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백지신탁 대상자가 신탁을 거부하거나, 신탁한 재산의 운용에 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퇴직 공직자의 사기업 취업과 관련해, 현행 규정은 소속 기관장이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취업 이후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지만, 개정안은 직무관련성과 취업 가능 여부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전에 판단해 승인하도록 바꿨다. 다만 공직의 민간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전문가는 공직을 그만둔 뒤 원래 자신이 종사하던 분야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재산공개 대상자 5803명 가운데 주식 보유자 수는 1260명(21.7%), 주식 가액 3천만원 이상 보유자 수는 572명(9.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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