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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대목만” 53%, “전부 공개” 43% 85%, “불법도청이라도 위법땐 조사”
검찰이 압수한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테이프 274개에 대해, 국민의 61.1%가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불법적으로 녹음된 테이프라고 해도 그 내용에서 위법 혐의가 발견된다면 이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85.2%에 이르렀다.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지난 30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테이프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61.1%로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 32.7%보다 많았다. 테이프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427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므로’라는 응답(61.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부패 청산을 위해’(26.2%),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치·사회적 논란이 커질 수 있어’(11.9%) 차례였다. 또 테이프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 229명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공개할 경우 정치·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므로’(80.7%)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불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11.3%),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므로’(7.0%) 차례였다. 테이프 내용을 공개한다면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선, 조사대상 700명 중 52.9%가 ‘범죄 혐의가 있는 대목만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견해는 43.3%였다. 특히 ‘테이프가 불법적으로 녹음되었더라도 그 내용에서 법을 위반한 혐의가 나올 경우,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매우 동의한다’(30.9%)와 ‘동의하는 편이다’(54.3%)라는 등 동의한다는 쪽이 전체 응답자의 85.2%였다. 반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4.6%를 합쳐 11.9%에 그쳤다. 테이프 내용을 공개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적당하냐는 물음에 대해선, ‘가능한 빨리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3.5%였다. ‘조사기관이 조사를 마친 뒤’라는 응답은 35.8%였으며, ‘조사가 끝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15.6%였다.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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