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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개등 판단할 진실위 구성” 제안 한나라·민노당 “특검제로 가야” 반대
열린우리당은 2일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테이프의 내용 공개 등 이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뜻을 밝히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거듭 요구해, 테이프 공개의 범위와 결정 주체, 수사 주체 등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도청 테이프의 내용 공개를 전제로, 공개 범위와 수사 여부 등을 판단할 ‘진실위원회’(가칭) 구성을 거듭 제안한 뒤, 진실위의 설치와 직무 범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민의 알 권리 확보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사회 원로들이 참여하는 가칭 ‘진실위’를 만들자”며 “현재 벌어지는 사태는 여러 불법적인 사안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등 현행 법의 한계를 넘고 있는 만큼,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들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특별법에는 진실위의 구성 원칙, 테이프의 공개 여부, 테이프의 처리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병호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진실위에서 테이프의 공개 여부와 함께 수사 여부도 결정할 수 있도록 수사 의뢰권 또는 수사 요청권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태도를 재확인했다. 오 부대표는 “(검찰수사 결과가) 정말로 미진하면 우리 당은 언제든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검찰이 실체적 진실규명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혀, 야당 쪽과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의 특별법 제정 및 제3의 검증기구 신설 제안을 거부하고, 특검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불법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는 특별법이 아닌) 실정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3의 기구나, 특별법 제정 등 모든 문제는 특검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의 과정에서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며 “여야 협의를 통해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을) 합법적으로 공개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도 특별법 제정에 대해 “불법을 합법화하자는 것”이라고 반대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테이프 내용 가운데 위법 혐의가 있는 사안을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공개하는 방법과 관련해, “정당이나 국가 기관, 기업 등 공적 주체가 한 공적 활동 내용에 대해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검찰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여당이 제안한 진실위에 대해선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며 반대한 뒤, 공개 여부의 판단부터 수사까지 모든 과정을 특별검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여당이 내놓은 진실위는 여야간 밀실야합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공개가 가능한 만큼, 특검이 테이프 내용의 공개 여부는 물론, 수사까지 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검법안을 오는 5일 발의하기로 하고, 3일 천영세 원내대표가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검찰이 이미 도청 테이프 조사에 착수한 만큼, 일단 검찰이 마무리해야 한다”며 “여러 사람이 관여할수록 도청된 내용이 누출될 위험이 커지므로 진실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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