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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5 18:45 수정 : 2005.08.05 19:11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검찰청사에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정태인 전 비서관등 소환
20일 이전 중간수사 결과발표

행담도 개발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5일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전 수석을 상대로 지난 5월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이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사용 문제로 손학래 도로공사 사장과 갈등을 빚자, 두 사람을 불러 중재하는 등 사기업인 이 회사를 지원한 경위를 캐물었다.

검찰은 오는 20일 이전에 이번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으로 막바지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3인의 형사처벌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에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직권남용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인정 범위가 좁아서 쉽지는 않다”고 말해, 정 전 수석 등은 형사처벌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정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청사에 나오면서 “이번 수사로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진정성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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