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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5 19:24 수정 : 2005.08.05 19:28

대선직전 도청의혹 수사뒤 “CDMA 도청 불가능”
당시 국정원 압수수색도 안해…수사능력 의문


 “휴대전화도 도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정보원의 발표는 그동안 검찰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이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의 ‘무능력’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나선 것은 2002년 말께다. 대선 석 달 전인 9월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로비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도청 자료’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어 다음달 “이근영 당시 금융감독위원장과 검찰 간부 사이의 통화 내용을 도청한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이 붙었다.

한나라당은 같은 해 11월 “국정원이 국회의원, 언론사 사장과 기자 등 전화통화를 무차별적으로 도청했다”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또 “국정원이 휴대전화 도청장치를 자체 개발해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코앞에 둔 폭로전은 여야 맞고소로 이어졌고, 참여연대는 신건 당시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로 배당됐으나 수사는 더디게 진행됐다. 평소 ‘한솥밥’을 먹은 국정원에 대한 배려였는지 압수수색도 실시하지 않았다. 국정원의 ‘안내를 받으며’ 방문조사를 했을 뿐이다.

특히 폭로 당사자인 정 의원을 상대로 문건의 출처와 제보자를 확인하려 했으나 정 의원은 끝까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법원에 ‘공판전 증인신문’까지 청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정 의원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2년 반이 흘러 검찰은 4월 공식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간간이 흘러나오던 대로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방식의 휴대전화 감청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기술적 난이도나 막대한 비용 등에 비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의 불법감청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국정원 도청 내역’ 문건도 글꼴과 형식 등이 국정권 것과 달라 국정원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여·야간 맞고소 등 6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날 2002년 3월까지 불법감청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시 한나라당이 폭로한 문건들이 실제 국정원 내부 문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은 <한겨레>가 당시 수사 관계자의 말을 따 ‘한나라당의 폭로 자료가 국정원의 감청 자료와 내부 보고서가 유출돼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2003년 1월28일치 1·3면)했을 때도 부인하기에 급급했다. 이처럼 검찰 수사 결과가 모두 뒤집어짐에 따라 검찰의 국정원 상대 수사의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국정원 도청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현재 옛 안기부 불법도청을 수사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현 수사팀을 지휘하는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옛 사건 수사 초기 공안2부장으로 이 사건을 직접 수사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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