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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8 19:06 수정 : 2005.08.09 10:11

서울중앙지검 불법도청 사건 수사팀

검찰, 수사팀 확대개편 문제점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주축이 된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 이 사건 수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기존 공안부 수사팀이 그대로 맡기로 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불법대선자금 수사 때 중수1과장으로서 한나라당 대선자금 부분을 맡았던 유재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해 국정원이 최근 발표한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도청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이 팀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 2명과 외사부 검사 1명, 공안부 검사 2명이 포진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최근 공개한 내용은 안기부 시절 ‘미림’팀의 불법도청 행위와는 달리 복잡하고 방대해서 기존의 수사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수사팀을 확대 개편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국정원을 전담하는 공안1부가 아닌 특수1부로 새 팀을 꾸린 것을 두고 “공안1부는 국정원 송치사건을 지휘하는 등 협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 수사는 공안2부가 주축이 된 기존 수사팀에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고발한 내용은 기존 수사팀에서 그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9일 출석하는 삼성 이학수 부회장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도 공안2부에서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팀 확대 개편이 삼성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단행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부가 투입된다면 당연히 테이프 내용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해야 할 텐데 이 부분은 공안부에 그대로 맡기고 도청 부분을 2개의 수사팀으로 나누는 것은 수사 효율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불법도청부분 2개팀으로 나눠 “효율저하” 논란
‘삼성 로비수사’는 기존 공안부에…“수사 의지 있나”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 김종빈 검찰총장의 전력까지 거론하며 “검찰이 도청 부분 수사만 강화하고 삼성의 불법로비 행위 수사는 포기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불법로비를 수사하는 특수부 검사 2명으로는 기본적인 수사를 할 수 없는데 검찰이 도청 부분에 검사를 추가 투입한다는 것은 안기부 도청 수사에만 집중한다는 뜻”이라며 “검찰은 삼성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참여연대는 또 “김종빈 검찰총장은 세풍 수사가 한창 이뤄지던 1998년 8~12월 대검 수사기획관에 재직하면서 세풍 수사의 중심에 있었다”며 “세풍 수사 과정에서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석연치 않게 수사를 중단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이유로 삼성에 대한 수사를 비켜가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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