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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 탁기형 기자 kht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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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파문 노대통령 기자회견
“도청이 본질” 신속·철저한 수사 강조야당 특검주장엔 반대뜻…진통 예상 노무현 대통령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도청과 도청 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를 구분해, 그 처리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불법 도청에 대해선 ‘신속하고 철저한 처리’ 원칙을 강조했으나, 테이프 내용 수사를 두고서는 ‘선 특별법 제정, 후 검찰 수사’라는 단계를 제안해 수사 본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우선 도청 테이프 내용보다는 도청이 ‘본질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벌어졌던 국가정보조직의 불법한 행위에 대해선 한번도 구조적으로 파헤쳐진 일이 없다”고 말했다. 또, 참여정부에서의 불법도청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국정원이 자체 조사하고 있으며, 동시에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청 문제에 대해선 수사의 폭이 최대한 확대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물론, 노 대통령은 “그렇다고 정경유착의 남은 문제를 내가 다 덮어버리자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도청 테이프의 내용인 정·경·언 유착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도 아울러 내보였다. 하지만 그는 법률적인 합법성을 내세웠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70%가 지금 공개하라고 아우성이지만 70%가 아니라 100%가 공개하라고 해도 누가 처벌받을 일을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며 “처벌을 면제시켜주지 않으면 대통령도 공개를 명령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별법을 만들어, ‘제3의 검증기구’가 미림팀의 불법도청 테이프 가운데 공개 대상을 정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이 검찰 수사에 족쇄를 채우고 있으니, 그것을 풀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특별법에 대해선 한나라당 등 야당 쪽이 반대하고 있어 정기국회 처리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 또 이 기구가 발족하더라도 자체 조사를 통해 공개 대상을 확정짓기까지는 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테이프 내용 수사는 연말에나 가야 본격화될 것이라는 게 여권 주변의 추정이다. 이렇게 되면, 참여연대의 고발로 본격화한 삼성 관련 수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그는 특별검사라도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발목이 잡혀서는 아무것도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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