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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불법도청 처리 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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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사는 검찰, 공개는 민간 진실위 판단” 야 “수사·공개 특검 손에…위법 사실만 공개”
열린우리당과 야 4당이 9일 국가 정보기관의 불법도청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법안과 특검법안을 각각 국회에 냈다. 여당의 특별법엔 소속 의원 146명 모두가 서명했으나, 야 4당의 경우엔 한나라당에서 김용갑 의원과 박혁규 의원(구속중), 이승희 민주당 의원 등 3명이 빠져 145명이 서명했다. 여당의 특별법안은 불법도청 내용의 ‘공개’ 문제만 다루는 법인 반면, 한나라당 등 야 4당의 특검법은 불법도청 사건의 ‘수사’ 주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두 법안이 반드시 ‘양자택일’의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두 법안에는 불법도청 내용의 공개 주체와 대상, 수사의 주체 등에 대해 뚜렷하게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수사’ 와 ‘공개’를 누가 맡을 것인가=열린우리당의 특별법은 민간인들로 이뤄진 진실위원회에서 도청테이프의 공개 여부와 대상을 판단하도록 했다. 수사에 대해선 일단 검찰이 맡되, 부족할 경우 특검이 맡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 4당의 특검법안은 ‘공개’와 ‘수사’를 모두 특검이 맡도록 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야 4당의 특검법에 대해 “검찰 등 정상적인 국가 기구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일개 특별검사가 어떻게 내용을 공개할지 말지 결정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법부의 몫인 위법 여부 판단을 민간기구가 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검찰은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에 연루돼 있고, 국정원과도 업무상 협조해온 기관이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의 내용 공개는 위법인가, 아닌가=야 4당은 특검법안에서, 도청 테이프의 내용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다른 법률(통신비밀보호법 등)과 상관 없이 그 내용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실정법과 충돌한다”고 비판한다. 문병호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검찰이든 특검이든 불법도청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현행 통비법상 어렵다”며 “이 사건에 한해 통비법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태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도 그 자체로 특별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수사 결과 발표의 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맞섰다.‘공개’ 대상은 어디까지=여당은 공개 대상에 대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그 구체적인 판단은 진실위가 하고, 반드시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어도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는 “불법도청 내용은 법률적 잣대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등 종합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야 4당의 특검법안은 특검 수사로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그와 관련된 부분을 특검의 판단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여당의 특별법에 대해 “공개 여건이 추상적이고, 제3 민간기구의 자의적 판단 기준을 한없이 열어줬다”고 비판한 뒤, 별도의 특별법을 내겠다고 밝혔다.황준범 이지은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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