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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1 18:59 수정 : 2005.08.11 19:01

부패검사 퇴출하라 11일 오전 언론개혁국민행동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고위간부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퇴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검찰, 자체조사 자료 검토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테이프(엑스파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정원의 자체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정원 자료는 진술 조서를 포함해 260여쪽에 이르는데, 대부분 안기부 불법도청 조직인 미림팀 활동에 대한 것으로 김대중 정부 때 벌어진 국정원 도청 부분은 크게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전·현직 직원 3명을 불러 조사했다. 9일 소환됐으나 출두하지 않았던, 미림팀 도청 테이프를 회수·폐기했던 전 감찰실 직원은 11일 검찰에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중앙지검 2차장은 “앞으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을 많이 부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9일 소환조사를 받은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한테는 참고인조서 뿐만 아니라 피의자신문조서도 따로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날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삼성그룹의 불법 로비자금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촉구서에서 “불법 도청자료를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쓸 수 없지만 그 내용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까지 금지 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삼성그룹이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제공한 사실은 이미 검찰이 98년 ‘세풍’ 수사 당시 확인한 만큼 당시 진술과 수사자료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수사를 벌일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천 장관에게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감독할 수 있는 만큼 삼성그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해달라”고 요구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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