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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2 19:27 수정 : 2005.08.12 19:31

8·15 특별사면 의미, 한총련 등 보안법위반 양심수 전향적 조처


정부는 12일 ‘국민 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민생 위주의 특별사면’을 했다고 밝혔지만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등이 대거 포함돼 대사면의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 정부 스스로 “부패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도 부패·비리 사범을 사면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패사범 제외?=정대철 전 의원은 2월 대법원에서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징역 5년, 추징금 4억1천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치자금이 아닌 뇌물을 받은 ‘부패 사범’에 속한다. 이에 대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정 전 의원이 민주당 선대위원장 위치에 있으면서 받은 돈은 모두 당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성격이 다른 돈이 포함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볼 때 정치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2004년 1월10일 구속됐으나 올 5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돼 실제 복역기간은 1년4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은 셈이다.

개인 비리로 구속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김홍걸씨도 사면하고, 뇌물을 받은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 등을 가석방한 것도 ‘부정부패 척결’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어서 포함되지 않았다.

학생·노동=국가보안법 위반자 273명을 사면·복권하고, 이 가운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관련자 204명을 포함시킨 것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현재 수배 중인 한총련 관련자 42명 가운데 의장 등 핵심간부나 폭력시위 등을 주도한 이들을 뺀 18명에 대해서는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송소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는 “한총련 관련 양심수와 미복권자, 수배자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처를 한 것 같다”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가보안법 위반 양심수에 대한 조처는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출범 이전의 노동문제나 시위 등으로 처벌받은 이들은 사면에 포함됐지만 그 이후 처벌받은 이들은 포함되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천 장관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발생한 것은 대부분 아직도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여정부가 보장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어긴 것이어서 앞으로 불법·폭력적 방법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참여정부를 기준으로 사면복권 대상을 가르는 것은 독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반응=열린우리당은 논평에서 “정치권의 불행한 과거를 근절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냉엄한 현실적 한계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사면은 오로지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을 위한, 특별한 한 사람을 위한 특별사면”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도 “다음 수순은 대통령 측근 사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도 “사면까지 야당 차별을 하는 것은 사면권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황상철 이태희 기자 rosebud@hani.co.kr

2회이상 음주음전·뺑소니 제외, 적성기준 미달로 면허취소 제외

도로교통법 위반 420만명 사면

이번 특별사면으로 7월31일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 운전면허 정지·취소, 운전면허 취득 금지기간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벌점 삭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면제, 금지기간 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대상자는 모두 420여만명에 이른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장 16일부터 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 면허정지 기간에 있는 사람은 면허증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1998년 특별사면으로 그 이전 음주운전 기록이 삭제된 98년 2월25일 이후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뺑소니사범은 제외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음주측정 불응, 단속 경찰관 폭행 등으로 구속된 운전자도 사면대상에서 빠졌다.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등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도 제외됐다. 정기·수시 적성검사에서 적성기준 미달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취소될 사람, 그리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거나 받을 운전자도 제외됐다.

경찰은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됐던 34만여명이 한꺼번에 운전면허시험에 몰릴 것에 대비해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면허시험장의 대기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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