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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 탁기형 기자 kht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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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시효배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 논의 가능” “장래 시효배제시 참여정부 가장 가혹하게 규제받아”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언급한 '국가권력남용범죄 시효 배제'와 관련, "형사적 소급처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며 "과거사에 대한 형사상 시효 배제는 특수한 경우 논의될 수 있지만 있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장래에 대한 시효 배제는 권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권력의 책임을 무겁게 해두자는 취지로, 앞으로 국가권력의 명백한 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하면 가장 가혹하게 규제받는 것은 참여정부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말 그대로 예외적이어서 그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5.18 특별법과 같은 것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주된 것은 앞으로의 일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부연했다. 노 대통령은 형사적 시효 배제에 대한 위헌 논란과 관련,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전체로 보면 극히 미미한 부분임에도 위헌시비를 걸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시효 문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상 권고의 실효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법에 의한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사후 처리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물꼬를 터놓기 위해 경축사에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기본법상 위원회가 권고 내지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명료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돼있다"며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이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의 중요성과 관련, "규범이나 역사의 정당성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이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공감을 확보하지 않고는 계속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규범을 바로세울 수 없기 때문"이라며 "과거사는 결고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에도 미래에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과거를 정리할 때는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야 하며 앞으로의 기준이 되는 규범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평가에서 나온다"며 "과거에 대한 평가없이 사회의 규범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대변인은 과거사 정리를 위한 법률적 보완 후속조치와 관련, "우선은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터놓는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라며 "이제부터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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