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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덕 의원직 상실 여당 과반의석 위태 |
대법원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58·충남 공주연기) 열린우리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오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오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의석 수가 149석으로 줄어들어 과반 의석의 유지가 위태롭게 됐다. 이날 현재 전체 국회의원 수는 297석이다. 오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지난해 12월 징역 1년형을 받은 이상락 전 의원(열린우리당)에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의원이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인 ‘금강지역도시발전연구소’를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이아무개씨 등 7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지급하거나 제공할 의사 표시를 한 행위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03년 11월 충남 공주시 금성동에 사설연구소를 개설해 자신의 친지 등 7명의 선거 운동원을 고용한 뒤 이들에게 26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유권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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