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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8 10:41 수정 : 2005.01.28 10:41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비리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과 관련, 금전비리로 징계 해임되거나 벌금, 자격정지형을 받은 공무원도 삭감대상에 포함시켜 퇴직급여의 4분의1 삭감이 가능토록 확대, 실시키로 했다.

기존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징계 파면된 비리공무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의 2분의1을 삭감해왔다.


당정은 또 이들이 공직 퇴직후 근로소득, 또는 사업을 통해 일반 근로자 월 평균임금액(작년 10월 기준 220만1천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 규모별로 연금지급액의 10~50% 범위내에서 감액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오영교(吳盈敎)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같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고 행자위 간사인 박기춘(朴起春) 의원이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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