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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30 09:39 수정 : 2005.01.30 09:39

의원들 잇따른 선거법 위헌제기에 ‘난처’

한나라당은 최근 당 소속 김정부 의원측이 선거법 중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에 인한 당선무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위헌소송을 잇따라 제기하자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17대 총선 공약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당의 강력한 대응방침을국민에게 약속했으나 김 의원측이 이같은 조치를 강구하고 나서 자칫 여론의 도마에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의원 부인은 그동안 죽 도피하며 재판에 불참, 궐석재판이 진행돼왔고,1심에서 김 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자 이런 조치에 나섬에 따라 `의원직 유지꼼수'라는 비난이 당안팎에서 나오자 당혹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법 규정에 위헌 소지가 있으면 국민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김 의원을 이해한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김 의원측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줄 것을 바라는 눈치가 역력하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수차례 `방탄국회'를 소집하고, 석방동의결의안을 내서 구속된 정치인을 `구출', `비리옹호당'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는데 김 의원의 이같은 행동이 자칫 과거의 악몽을 되살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여옥 대변인은 "선거법의 경우는 재판 과정에 따라 의원직 상실이 결정되는 만큼, 당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고,유승민 대표비서실장도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당에서 야박하게 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다"고 밝혀 고민의 일단을 내비쳤다.


이같은 대응에는 선거법이 복잡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자의적 법 적용 가능성도 없지 않아 `누구라도 위반혐의로 걸릴 수 있다'는 `동병상련'도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3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국의 경우 배우자가 선거법을 위반했을 땐 그것 대로 처벌을 받고, 본인의 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따로 소송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엔 그런 게 없어 이런 미비점을 고치기 위해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측은 17대 총선에서 부인이 선거참모 등에게 2억9천만원의 선거자금을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최근 김 의원 명의 헌법소원과 부인 명의 위헌소송을 잇따라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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