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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31 09:51 수정 : 2005.01.31 09:51

2월1일부터 연인원 약 800만명으로 추산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와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 일제히 받는다.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는 31일 일제 강점기인 만주사변(1931년 9월18일)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군인, 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나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5개월간 피해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고를 하려면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와 행정자치부, 각 시.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신고서를 작성해 위원회 민원실이나 시.도 실무위원회,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해외동포는 재외공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를 접수할 때는 신고사유를 소명할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인우보증서를 붙이면 된다.

한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인력은 노무 732만6천585명, 병력 61만4천516명 등 연인원 794만1천101명으로 추산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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