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6.27 21:42
수정 : 2017.06.27 21:48
국정기획위, 공익신고 보호 강화
공익침해 관여했어도 신고땐 감형
권익위 조직개편 ‘신고자 보호’ 강화
신고처도 국회의원·정당으로 확대
올해 하반기 법개정 내년 추진 예정
“내부고발자 보호 넘어 보상하고
전담법원 만들어 신속 구제해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7일 법적으로 보호하는 공익신고 대상에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나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등을 추가하고, 공익침해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이를 신고했을 경우엔 형벌을 감면하는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됐던 공익 신고처도 국회의원과 정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익신고자들이 그동안 조직에서 퇴출된 이후에 가정 파탄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한 분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공익신고의 범위를 넓히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올해 하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익신고보호법이 적용되는 공익침해 행위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5가지였지만, 국정기획위는 여기에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정원의 댓글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선거 개입이나 정부의 권력남용이 벌어졌는데도 내부자 다수가 ‘침묵’했던 것을 교훈 삼은 것이다. 현행법대로라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공익신고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 4년간 국정농단을 내부고발한 공무원이 없었던 것은 한편으론 공무원들이 현행법을 믿고서 고발할 수 없던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1992년 군 부재자 투표에서 여당 후보 지지와 공개투표 강요 사실을 폭로했다가 불명예 전역을 당한 경험이 있다.
국정기획위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발표했다. 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해주는 ‘필요적 책임감면제’를 도입하고,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 내의 조직을 개편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지 여부를 상시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국정기획위의 발표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 의지를 드러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불이익을 받는 신고자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지문 상임대표는 “아무리 조심해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기 쉽고, 상당수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여전하다”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넘어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캐나다처럼 내부고발자 전담 법원을 만들어 신속구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은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팀장은 “대개 신고자 10명 가운데 7명이 불이익을 받는다. 이들을 위한 제도인 구조금이 한 해에 1000만원도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