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6.29 21:31
수정 : 2017.06.29 21:33
국정기획위, 세금개편안 9월 국회 제출
“소득재분배 위한 조세개혁”
소기업 임금증가분 세액공제 확대
세입자 월세, 근로소득공제율 인상
법인세·경유세 인상은 하반기 논의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9일 월세 세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혜택이 담긴 세금제도 개편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다만 법인세와 경유세 인상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가 올 정기국회 때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며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받는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세제혜택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최근 3년 평균 상승률보다 높게 인상하면, 임금 초과상승분의 일정 비율(중소기업 10%, 대기업 5%)만큼 세금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운영 중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이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 범위를 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고, 현재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10%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기존의 소액체납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연 수입 2억원 이하의 영세 재기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체납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농수산물 구입금액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역시 현 7.4%인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월세액의 10%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현 공제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세제개편안의 내용 중에 공제율을 얼마로 올리고, 적용 범위를 얼마나 확대할지 등의 구체안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국정기획위는 증세를 포함한 중장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발족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이 ‘소득재분배’와 ‘부자증세’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부자감세 정책 세제를 정상화하고, 대기업·대주주·고소득자·자산소득자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부동산 보유세제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이 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까지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와 경유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날 국정기획위의 발표로 법인세율 인상, 경유세 등 에너지세제 개편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추진 시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가 될 전망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금년에 조세개혁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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