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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1 14:16 수정 : 2005.02.01 14:16

정부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 이래 14년만에 처음으로 '합격점'을 받았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87개 정부기관에 지난해 말 현재 고용돼 있는 장애인 공무원은 총 6천79명으로 2.04%의 고용률을 기록, 의무고용 비율인 2%(5천996명)를 넘어섰다.

이로써 지난 91년 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 후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했다.

기관별로는 시.도 자치단체(16개)가 2.14%, 교육청(16개)이 2.11% 등으로 앞장을 섰고 51개 중앙행정기관(1.96%)과 4개 헌법기관(1.18%)은 다소 뒤졌다.

국가보훈처(4.70%)를 비롯해 비상기획위원회(3.80%), 기상청(3.15%), 금융감독위원회(3.03%) 등이 높은 고용률을 보인 반면 경찰청(0.44%)과 대검찰청(0.75%)은 1%에도 못미쳤다.

노동부는 의무고용 미달 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지원을 강화해 2007년까지는 전 기관의 의무고용비율 달성을 추진하고, 이미 의무고용을 달성한 기관은 중증 장애인 위주의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증 장애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올리는 방안도 올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시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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