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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9.07 16:37 수정 : 2017.09.07 16:47

6월3일 오후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변호사 접견을 마친 뒤 최 씨 소유의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변호사, 6일 검찰에 사임계 제출
7월 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 뒤 멀어져

6월3일 오후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변호사 접견을 마친 뒤 최 씨 소유의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모친과 함께 자신의 사건도 변호하던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와 결별했다.

그간 정씨는 변호인과 상의 없이 검찰과 연락해 돌연 재판에 출석하는 등 돌출·단독 행동을 했고 이후 이 변호사와 연락을 끊어 사임이 예상돼왔다. 이 변호사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씨의 변호인 직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5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 출석한 유영하 변호사(앞줄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씨.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씨의 변호인이기도 한 이 변호사는 정씨가 5월말 귀국한 이후 줄곧 모녀를 함께 변호해 왔다. 그러나 7월 정씨가 상의 없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당시 정씨는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특검 측에 유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특검 측이 "어머니가 '삼성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까 토 달지 말고 살시도 말이름을 바꾸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증언은 승마 지원의 은밀성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이 변호사 측은 특검이 정씨를 회유·협박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특검 측은 본인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정유라를 증인으로 신청하려 하는 상황에서 입장을 정리해야 했다"며 "신뢰관계가 깨져 (사임이라는) 법률상 형식을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현재 최순실씨와 공모해 '말 세탁'을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와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비리(업무방해), 청담고 허위 출결 처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으로 정씨 변호를 누가 맡을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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