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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0.16 18:26 수정 : 2017.10.16 18:26

국내정보부서 폐지 후속 조처
‘국정원 직원 복무규정’ 강화

국가정보원은 16일 국가정보원법에 명시된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국제범조조직) 이외의 국내정보 수집·지시를 금지하고, 이를 벗어난 활동을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국가정보원직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는 ‘탈정치·탈권력 제도화’를 위해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관여 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규정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날 상관의 국내정보 수집 명령이 위법하다고 의심될 경우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위법명령심사 청구 제도’도 활성화하겠다고 개혁위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국내정보 담당관(IO) 전면폐지, 국내정보 관련 부서 폐지 등 국내정치 관여 근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내부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처”라고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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